논문투고및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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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 및 심사

논문투고및심사

주거환경 논문 투고 및 심사에 관한 규정

(2003년 11월 28일 제정)
    (2013년 02월 20일 개정)

(2016년 03월 18일 개정)

     (2018년 02월 28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주거환경학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주거환경"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사단법인 한국주거환경학회의 학회지 명칭은 "주거환경"이라 칭하고 편집위원회의 관장 아래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제3조 (구성)
1. 본 학회의 학회지 발간을 위한 기획과 관리를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장은 학회의 상임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추인한다.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추인한다.
4. 편집위원은 논문의 심사와 학회지의 편집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토지, 주택, 부동산, 주거환경, 도시 및 건축 관련 분야의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풍부한 실무의 소지자로서 전공, 연구업적, 지명도,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20명 내외를 선임한다.
5. 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의무와 권한)
1.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의 내용구성, 투고논문 심사위원 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 투고자와 심사자간의 의견교환, 최종게재여부 판정, 게재순, 학회지 발행부수와 전자간행형식, 심사료 및 투고료 결정의 권한을 갖는다.
2. 편집위원은 학회 발간지의 편집을 통해 학회와 회원의 명예를 지키고 학회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3. 편집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적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투고자의 자격)
1. 본 학회 회원은 학회지에 연구논문을 투고 할 수 있으며, 투고자 전원이 학회의 회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하여야 투고 및 심사가 가능하다.(특히, 투고논문은 다른 학회지나 일반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한다.)
2. 한 회의 학회지에 동일인이 2회 이상 게재하는 경우, 단독 1편과 공동 1편, 혹은 공동 2편까지 게재할 수 있다.  

 

제6조 (투고방법)
1. 투고는 학회지 편집에 관한 규정에 맞게 작성하여 학회 홈페이지(제출처: http://www.reik.or.kr)를 통한 온라인 투고를 원칙으로 한다. 단, 예외적으로 전자우편(제출자 : reik@hanmail.net)을 통해 투고할 수 있다.
2. 논문게재신청서 등 본 학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과 심사료를 납부하였을 때 투고로 인정한다.

 

제7조 (원고 접수 및 발간)
1.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수시로 접수하며, 투고원고 접수일은 원고가 본 학회에 도착하고 논문 투고료와 심사료가 입금된 일자로 한다.
2. 학회지의 발간은 년 4회로 하며, 각 호의 발간일은 다음 표와 같다. (단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논문집을 발간 할 수 있다)

 

구분

학회지 발간일

1호

3월 31일

2호

6월 30일

3호

9월 30일

4호

12월 31일

 

 

3. 논문 게재는 심사에 통과된 원고를 우선으로 하되 접수된 순서대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일단 접수된 원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 (원고의 작성)
원고작성의 형식에 관해서는 〈투고논문 작성규정〉에 따른다.

 

제9조 (수정 및 교정)
원고의 수정 및 교정은 투고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투고자의 책임아래 편집위원회에서 협조할 수 있다.

 

제10조 (논문 사용권과 디지털복제공중송신권에 관한 권리이양 동의서 제출)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복사전송권위임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여 논문에 대한 사용권과 디지털복제 · 공중송신권에 관한 권리를 (사)한국주거환경학회에 위임한다. 이때 공동저자의 동의서도 제출되어야 한다.

 

제11조 (저자)
1. 투고원고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투고 시 제1저자(주저자)와 공동저자, 교신저자를 구분하여 제출한다.
2. 저자에 관한 별도의 기술이 없는 경우 첫 번째 위치에 기입된 자를 제1저자 및 교신저자로 간주한다.

 

제12조 (논문 심사비)
1. 일반: 투고자는 논문 1편당 투고료 10만원을 원고 제출 시 납부하고, 게재 확정시 기본 게재료 15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긴급: 발행월 1일~15일까지 투고논문 혹은 10일 이내 심사결과 요구논문에 한하여, 투고료 20만원을 원고 제출시 납부하고, 게재 확정시 기본 게재로 25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2018년 3월 1일 투고논문부터 적용됨)
2. 일반적인 원고의 게재 가능 쪽수는 편집된 상태에서 B5용지 10쪽(그림, 표 등을 포함)까지 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페이지당 11~15쪽: 2만원, 16쪽 이상: 3만원의 초과 게재료를 투고자가 납부하여야 한다.(2018년 3월 1일 투고논문부터 적용됨)
3. 논문심사비와 게재료 및 연회비는 별도의 통장에서 관리되므로 각각의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 논문심사비와 게재료 : 사단법인 한국주거환경학회, 신한은행 140-013-334883
- 연회비: 사단법인 한국주거환경학회, 신한은행 140-013-300728

 

제13조 (별쇄본)
게재가 결정된 논문 및 작품의 경우, 별쇄본 신청 시 저자는 인쇄비용(2만 5천원)을 부담하여야 하고, 원고의 별쇄본 20부를 기본적으로 제공 받으며, 추가로 별쇄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저자가 비용을 더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기타)
이상의 논문의 규정, 논문원고 작성규정, 논문심사규정에 없는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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