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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안내

 

1. 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기관회원, 기업회원과 외국회원을 두고, 정회원 중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를 종신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정회원
①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부동산, 도시, 건축 등 본 학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관련분야(이하 '관련분야'라 칭함)에 종사하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②기타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쌓은 자.
2. 준회원은 대학(4년제 또는 2년제) 재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주거환경 및 주거문화의 창달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4. 기관회원은 우리 학회의 간행물을 지속적으로 구독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5. 기업회원은 본학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법인과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6. 외국회원은 일본거주복지학회 회원과 중국주택부동산학회 회원으로 본 학회 이사회에서 승인 받은 자로 한다.

 

2.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자유로이 참가할 수 있으며,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 기업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회원회비(연회비) 및 회비납부
 

구분

정회원

준회원

종신회원

기관회원

기업회원

연회비

5만원

1만원

50만원

10만원

100만원이상

입회비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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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회절차

① (사)한국주거환경학회 회원이 되시고자 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해주십시오.
② 학회계좌( 140-013-300728 : 신한은행)로 연회비를 납부해주십시오.
③ 하단의 첨부파일을 작성하여 본 학회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④ 입회승인이 완료 후에 운영위원회에서 연락드리면 입회절차가 완료됩니다.

(사)한국주거환경학회 계좌번호
신한은행 140-013-300728  예금주 : 
사단법인 한국주거환경학회

 

 


한국주거환경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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